내년 1월31일부터는 우리 국민들이 소주나 위스키를 마실 때 똑같은 세금을 내야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주세분쟁과 관련한 상소심 판정결과를 한국측이 내년 1월말까지 이행하도록 결정했다"면서 "그때부터는 소주와 위스키 세율이 같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 주류업계나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주세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이를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WTO 판정 이후 가장 빠른 시일내에 법률을 개정해 이행해야 하지만 WTO는 우리나라 주세법 개정안이 세입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을 인정, 정기국회에서 심의한 뒤 1개월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WTO는 우리나라의 위스키 차별과세에 대한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의 제소에 대해 지난 1월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갖게 하도록 판정한 바 있다.
주세율은 현재 위스키 100%, 소주는 35%인데 정부는 소주의 주세율을 100%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소주세율을 100% 올리게 되면 현재 360㎖짜리 소주 한병의 소비자가격이 700원에서 1천원 정도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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