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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안전사고 선장도 책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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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중 발생한 선원 안전사고에 대해 선장도 보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울진 후포 등 경북 동해안 선장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조업 차질이 예상된다후포 등 울진지역 선장들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속초에서 조업중 사망한 선원 김모(50)씨의 유가족이 선주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선장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도 내려졌다는 것.

채낚기 선장 김모(46)씨는 "선장 역시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선주와 고용계약에 의해 승선하고 있는 만큼 조업 특성상 예측불허의 사고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모(52)씨 등 일부 선장들은 "지금껏 공제 보상금에 선주의 위로금이 더해지는 수준으로 관행상 선주가 책임져 온 선원사고에 대해 선장에게까지 책임이 전가된다면 더 이상 배를 탈 수 없다"며 조업포기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게통발 등 선주협회측은 계속되는 어획부진과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수산업계 전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지난 62년 제정됐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선원보험법'의 즉시 시행과 정부차원의 보험금 지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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