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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 단체 불공정 거래 공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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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7개 소비자단체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동 감시체제를 구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 소비자보호와 관련이 있는 7개 시민단체를 공정거래모니터로 새로 위촉, 정부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상시 감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모니터 단체는 한국YMCA 전국연맹, 대한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으로 그동안 각종 소비자 보호활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이다.

공정위는 또 기존에 300명으로 운영해오던 개인 모니터요원도 일제히 정비, 지난 1년간 고발실적이 없거나 고발 내용이 부실한 요원 200명을 해촉하고 활동이 우수한 정예요원 100명만 새로 위촉했다.

공정위는 한편 새로 위촉한 소비자단체와 개인 모니터 요원의 전문성을 높이기위해 이날 오전 서울 세브란스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방은 광주와 대전, 대구, 부산 등 4개 지방사무소별로 다음주부터 순차교육을 하게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정거래와 관련되는 법규의 기본내용을 설명하고 부당표시광고와 불공정하도급거래, 불공정약관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불공정 사례를 제시, 위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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