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기업인 각종 혜택 '기업지원법' 알아두자

여성기업인은 여성기업지원법을 적극 활용하라. 6월부터 여성기업인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대구.경북여성경제인들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손희정, 053-357-1601)를 곧 결성하고 여성기업지원법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양우, 053-659-2218)은 여성기업인지원법 설명회를 8일 오전 11시 대구프린스호텔에서 열고, 여성기업인의 차별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여성기업인이 구조개선자금을 신청하면 여성기업에 대한 가점(5점), 단체수의계약 물량 배정시 가점(5점),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등 인력배정시 가점(5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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