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가격을 표시한 뒤 값을 대폭 깎아줘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겨온 신사복과 TV 등 12개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9월부터 금지된다.
또 수량이나 중량 단위로 팔리는 우유, 설탕, 커피 등 15개 품목은 소비자들이 쉽게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단위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으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제도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권장소비자가격이 폐지되는 품목은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등 가전제품 5개 품목과 신사정장(콤비류 포함), 숙녀정장, 아동복(내의류 제외), 운동복(트레이닝복 및 땀복) 등 의류 4개 품목, 런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운동화 등 기타3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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