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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토사채취장 마구잡이 발파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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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토사채취장에서 폭약 사용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발파작업을 강행하는 바람에 인근 민가.농지.공장지대 주민들이 파편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시공사인 ㅅ중공업(주)측은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앞 임야에서 대구 성서3차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도로 성토용으로 반입되는 45만9천㎥ 용량 규모의 토사채취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오후 6시쯤 발파 도급업체인 ㅎ사가 이곳 일대에서 뇌관 100개에 800kg의 폭약을 장전, 발파작업중 오폭사고가 발생해 암석파편이 반경 500m 내 지역에 떨어졌다.

이 때문에 선남면 선원2리 마을에 사는 이모(38)씨의 슬레이트지붕에 날아든 직경 8∼10cm정도의 파편이 지붕을 뚫고 주방안으로 떨어졌고, 박모(42)씨의 가구공장, 이모(40)씨의 양계장 등 10여곳에서 피해를 입었다.

한편 경찰은 월평균 2t이상의 폭약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1급면허취득자가 폭약관리를 해야하는데도 이날 시공사측이 2급면허자가 발파작업에 나선 것으로 밝혀냈다.

이에 대해 ㅅ중공업 관계자는 "작업장 암반을 천공한 후 폭약장전 과정에서 실수로 발파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피해 주민들과의 원만한 보상협의 등 사고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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