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월평균 수입 130만원 이하 근로자나 영세상인 △6급이하 공무원들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형사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법률구조공단의 형사법률 구조대상은 농·어민과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및 영세민에 한정돼 왔다.
법률구조 비용은 무료지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 증권 수수료와 민사사건에서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은 본인 부담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형사법률구조를 받은 건수는 모두 154건으로 이중 무죄나 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된 사건이 66건으로 판결선고 사건의 78.6%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무부 산하 기관인 법률구조공단이 법률상담이나 소송 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해주는 사회복지제도다. 상담 및 문의는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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