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제일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자본금 감소명령과 함께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키로 했다.
제일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5조3천억원에 달하며 자본금감소(감자)는 3대 1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소액주주의 주식은 완전소각하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사실상 유상소각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으며 정부가 소유한 주식은 병합키로 했다.
따라서 뉴브리지 캐피털과 벌이고 있는 제일은행 매각협상은 결렬 또는 장기화가능성이 높아졌다.
증권거래소는 이에따라 이날 오전 제일은행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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