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범칙금 대납업체에 대해 '보험업법'상 허가 미취득 상태의 영업을 이유로 수사에 나서면서 이들 신종 업체의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 초 전국 각 경찰서에 공문을 내려 지난해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교통범칙금 대납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이도록 지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6대 도시에 30여개의 범칙금 대납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대구 중부경찰서의 경우, 최근 한 업체 관계자를 불러 허가여부와 영업방법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대구시내 다른 경찰서도 관련 업체를 찾고 있다. 경찰이 내세우고 있는 수사근거는 이들 업체가 6만~12만원의 연회비를 받고 가입한 회원의 교통범칙금을 대납해주는 등 사실상의 보험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보험업법'에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게다가 일부 업체는 범칙금 대납업을 내세워 사실상의 금융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업계 관계자들은 교통범칙금 대납업이 보험업 범위에 들지 않아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데다 범칙금 대납불능 등 뚜렷한 위법사항이 없는데 수사대상에 올린다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
1천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대구지역 한 업체 관계자는 "재경부에서 보험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새삼스럽게 무허가라는 이유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측은 "300억 이상 자본금과 피해자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보험업'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범칙금 대납업은 법규위반자를 양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인 경향이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보험업이라 볼 수 없다"며 "경찰이 법규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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