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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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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5일 국민연금 지역.직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연금 납부유예자'인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국가 또는 연금공단이 보험료를대납, 연금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현재 72만원으로 돼있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면세점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98년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연금 보험료 상향을 추진,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의료보험료 문제와 관련, 당정은 당분간 보험료 인상을 자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특히 영세저소득층(장애인.노인.소년소녀가장.모자가구)에 대해서는 20세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도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종전과 달리 보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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