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락실 불법영업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은 2일 대구지역 오락실 18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단속한 결과, 수성구 지산동 ㄴPC게임방 업주 윤모(32)씨 등 74명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밤 10시 이후에는 18세미만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는 데도 3일 0시5분쯤 송모(16.고2)군 등 청소년 3명을 대상으로 시간당 1천원을 받고 스타크래프트 게임CD를 업소내에서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