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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2일 대구지역 오락실 18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단속한 결과, 수성구 지산동 ㄴPC게임방 업주 윤모(32)씨 등 74명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밤 10시 이후에는 18세미만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는 데도 3일 0시5분쯤 송모(16.고2)군 등 청소년 3명을 대상으로 시간당 1천원을 받고 스타크래프트 게임CD를 업소내에서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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