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6일 환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부당이득을 올리고 무면허 CT촬영기사까지 고용한 혐의(사기등)로 ㅍ신경외과 전 현직 원장 김모(37.대구시 북구 침산동), 조모(36.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황모(46)씨에게 영양제와 무통주사비용 등이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속이고 35만원을 받아낸 뒤, ㄷ화재보험에 이 금액과 촬영하지도 않는 CT비용까지 합쳐 50여만원을 청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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