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金鍾泌)총리는 8일 "현행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국내외 인권기구의 비판이 있고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협력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이날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남북 분단 상황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해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총리는 또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이 없는 한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현재 현대에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조치가 마련되도록 신변보장 세칙 협상을 진행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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