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32평짜리는 시가가 1억3천만원쯤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산세는 12만원쯤이다.
그런데 지금 몰고있는 엑셀(1천500㏄) 승용차는 90년식이라 중고차 시장에선 받아주지도 않는 고철덩어리다. 그러나 이 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13만원이나 된다. 이건 연말에 한번 더 내야 된다.
1억3천만원짜리 재산의 세금이 12만원인데 10만원도 안되는 고철에 대한 세금이 26만원이라면 말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인가 특별소비세인가, 특별소비세는 고급사치품에 따라 붙는 세금인데 1천500㏄ 90년식 고철이 고급사치품인가. 그게 아니라 재산세적 성격이라면 거기에 합당하게 부과해야 되며, 특소세라면 처음 구입할 때 한번만 내면 되는 걸 차를 팔아치울 때까지 징수하나.
이런 엉터리 세금은 하루빨리 개선돼야만 조세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이성열(대구시 동구 숙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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