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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없는 수입통관제 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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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입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물류의 흐름을 위해 12일부터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란 수입자가 관련서류를 들고 세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수입신고서, 승인서, 무역서류 등을 EDI( 전자문서교환) 방식으로 세관에 전송하는 것만으로 통관절차를 완료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이렇게 요청한 품목이 수입승인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19개 부처 48개 관련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48개 관련기관을 전산망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관세청은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를 성실 제조업체와 외국인투자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입신고 기재내용이 정확하다고 인정된 259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신고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대상업체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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