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가 지난 50년 부대 창설이래 처음으로 군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국방부 검찰부에 따르면 병무비리에 연루된 기무사 요원들의 범죄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6월25일 경기 수원과 부산 기무부대에 대해 사전통보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군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기무부대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면서 "일부 기무요원들이 '정보기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사전협의도 하지 않느냐'는 불평이 있었으나 대체로 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입영대상자 부모로부터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각각 4천500만원과 1천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202 기무부대 군무원 이홍기(45.5급)씨와 612 기무부대 군무원 김수정(50.4급)씨 등을 구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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