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조 동의 임금반납 비노조원에도 해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득환)는 12일 ㅅ씨 등 기아자동차 전 영업사원 1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노조원이 아니고 상여금 등의 반납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동의한 이상 원고에게는 사측에 상여금 등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ㅅ씨 등은 지난 97년7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가 부도 유예기업으로 선정된 뒤 노조가 회사 살리기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의 반납에 동의하자 자신들은 노조원이 아니며 이에 동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천78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金海鎔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