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18일 박정순(51.상주시 남성동) 정자(57.상주시성동)씨 자매를 미성년자 유인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모(41.김천시 부곡동)씨가 지난 97년5월 현금2천700만원을 빌어 간 뒤 남은 원금200만원과 이자 200만원 등 400만원을 갚지않자 지난15일 오후3시30분쯤 이씨의 아들(11.6년)이 다니는 상주 모초등학교 교실에 찾아가 이군을 꾀어 박정순씨가 경영하는 가계에 데려 갔다는 것. 이들은 담임선생에게 "이군의 할머니와 잘 아는 사이"라며 거짓말을 한 후 이군을 유인 한 후 이군의 이모(33)에게 전화를 걸어 "이군을 학교에서 데려왔으니 돈을 갖고 와 아이를 데려가라"며 협박한 혐의다.
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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