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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사용정지중 기본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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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대폰을 분실해 본인이 일시 정지시키거나 요금체납 등으로 이동전화사가 이용정지를 시켰을때 정지기간중 이용자들이 기본적으로 내오던 요금이 인하된다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일시정지 및 사용정지 기간중 부과되는 기본료가 사업자별로 월 최저 3천원에서 1만원에 이르는 등 요금격차가 심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왔다고 보고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8월 청구분(7월 사용요금)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정통부는 5개 이동전화사와 합의를 거쳐 일시정지 및 사용정지기간중 부과되는 요금을 5천원선(기본료의 30%수준)에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착신기능을 추가하더라도 전체 요금이 5천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월 7천원씩 받아 오던 한국통신프리텔(016)과 한솔PCS(018.일시정지중 착신가능시 1만원)의 경우 정지기간중의 요금을 대폭 인하하게 됐다.

또 LG텔레콤(019)도 이용정지와 일시정지에 대해 월 6천원씩 청구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인하가 불가피해 졌으며 신세기통신(017)도 기본료 명목으로 월 6천원씩 받던 이용정지 요금을 내리게 됐다.

이에 비해 SK텔레콤(011)은 이용정지 및 일시정지 요금이 3천원으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정통부는 아울러 이용정지 및 일시정지 기간을 6개월이내에서 각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특히 착신기능 제공기간을 1개월로 제한했다.

한편 5개 이동전화사의 월 평균 이용 정지자수는 160만명에 이르고 있어 이번 요금인하로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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