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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먹은 사업주 버젓이 사업해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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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때문에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하지만 왜 민사소송까지 가야되는지, 왜 돈떼먹은 사업주는 버젓이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작년에 못받은 임금때문에 나와 동료들은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을 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이라 쉽게 받아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산이었다.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진정내용 심사후 체불임금 지급을 명령했으나 사업주는 이걸 안주고 버텼다. 그러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선 이걸 강제집행할 권한이 없었다. 검찰에 고발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사업주는 임금지급을 기피했고 이 경우 체불임금이 몇천만원 돼도 벌금 100만~200만원만 물면 끝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그걸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도 사야되고 시간도 많이 걸려 노동자 몇명이 하기엔 너무나 힘든 일이다. 임금에 대해서만큼은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지급명령 내린 것만으로도 민사소송에서 이겼을 때의 효력을 인정해줘 체임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해야될 것이다.

유치상(대구시 수성구 이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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