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은 26일 미군가족 신분증 등을 위조, 미군부대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홍모(34·여·서울시 영등포구 개봉1동)씨를 구속하고 홍씨에게 미군가족 신분증 등을 위조해 준 민모씨를 쫓고 있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4월 민씨에게 사진 1매와 현금 300만원을 건네 위조한 미군가족 신분증과 물품구매권을 받은 뒤 지난 6월 중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동 캠프캐롤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 국내 상인에게 판매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의 미군부대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