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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제언-국민연금 모순점 하나씩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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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린 지도 벌써 4개월이 넘어간다. 처음 전국민 연금제도가 실시 될때 나는 무소득이라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무소득 신고를 했더니 무소득이라도 세대주이므로 가입대상에 포함된다고 담당자가 최저의 보험료라도 납부해야만 한다기에 어쩔 수 없이 연금에 가입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조건인 다른 사람은 다른 동사무소 관할이었는데 연금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왜 동사무소마다 연금 가입 자격에 대한 규칙이 틀리는지 물어 보았더니 동사무소에 파견된 직원들도 아직 연금에 대한 교육이 덜 되어 조금씩 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변명만 했다.

이미 납부 대상이 되어 버린 나는연금 담당자들조차 확실히 교육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민 연금제도를 실시한다는 건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했다.

2개월후 나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가입자의 배우자중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는 국민연금가입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상실신고를 했더니, 기납부한 보험료는 60세가 되어야 지급된다고 하였다.

상실된지 1년후면 반환금이 나온다고 생각한 나는 어이가 없어 왜 그런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원인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한번 더 전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모순점을 뼈저리게 느끼며 무조건 국민연금 제도의 장점만을 내세우지 말고 국민연금의 모순점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좋겠다.

우은경(매일신문 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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