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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세관은 수해를 입은 지역 수출입업체에 대해 관세분할납부 1년 연장 또는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세관은 또 수입신고물품이 신고수리전에 변질 또는 손상시 손상분의 관세를 감면해주고 지정보세구역에 보관돼 있던 중 재해로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 해당 관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사후관리 대상물품 중 수해로 멸실된 물품은 사후관리를 종결하고 보세화물의 멸실확인 및 멸각승인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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