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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여중생 자살 부모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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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한 여중생의 부모가 딸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한 것으로 유서에 거론된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등 학교내 '왕따'(집단따돌림) 문제가 법정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대구지법은 우모(47.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씨가 투신 자살한 딸(14)의 유서에 집단따돌림을 가한 것으로 거론 돼 있는 반 친구 2명의 학부모를 상대로 각각 1억원,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 낸 채권가압류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우씨는 다음주초 이들 학부모와 대구시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구지법에 낼 예정이다.

우씨는 지난달 2일 딸이 자신이 살고있던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모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뇌사상태에 빠진 뒤 이달 9일 숨지자 "딸이 반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다 고민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과 검찰에 낸 바 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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