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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수수료 6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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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지사는 오는 12월말까지 재해지역 주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60% 감면키로 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재해지역 재산피해대장에 등재된 재해대상자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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