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종찬검사장)는 6일 국세청을 통해 불법모금된 대선자금 166억3천만원 가운데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측근 10여명에게 분산 은닉돼있는 10억여원을 서상목(徐相穆)의원을 상대로 몰수·추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에 공식 전달된 자금은 선거자금으로 볼 수 있지만 서의원이 당에 보고하지 않고 다른 의원들에게 나눠준 돈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성격이 강하다"며 "특히 선거용도로 사용치않고 현재까지 분산은닉돼있는 자금은 개인적 유용이 명백한 만큼 서의원을 상대로 몰수·추징하는데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의원에 대한 몰수·추징금액은 기존의 지구당 사무실 구입비 9억6천500만원보다 최소한 10억여원이 더 늘게 됐으며, 서의원을 비롯해 김태호(金泰鎬)의원과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 차장등의 전체 유용규모도 24억~2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검찰은 이달 말께 서의원을 재소환, 당에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관리한 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를 조사하는 한편 서의원으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은 해당의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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