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제를 복용한 후 심장병을 앓게 된 한 미국여성이 약품 제조업체로부터 2천300만달러(한화 약 276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6일 공개된 텍사스주 캔턴 지방법원의 재판기록에 따르면 배심원은 아메리카 홈프로덕트의 자회사 위스-아이어스트가 원고 데비 로벳(36)을 비롯한 소비자들에게 복합 체중감량제 '펜펜'이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데 등한히 했다면서 이처럼 판결했다.
'펜펜'에 포함되는 성분인 펜터민과 펜플루라민을 합성한 또다른 체중감량제들도 유사한 심장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전역에 걸쳐 '펜펜'과 관련한 3천10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됐으나 이에 대한 배심원 평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평결은 펜터민과 펜플루라민을이용한 체중감량제의 부작용을 둘러싼 수건의 대표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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