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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수해방지 예산의 적기집행을 위해 지방의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없이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이 곧바로 전달,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9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이만섭(李萬燮)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수해방지 예산이 지방의회의 추경안 편성 절차로 인해 적기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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