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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개인택시 면허案 버스기사에 너무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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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구미시 개인택시면허'안'에 대하여 시내버스 기사로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금년도 '안'은 지금까지 업종별로 면허된 총대수에 비례한 배정비율제(택시 85%, 버스 7%, 기타 8%)가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하나 버스운전사로서는 수용 불가능한 '안'이다. 다같은 대중교통 운전사로서 택시운전사에겐 혜택 아닌 특혜를 주는 인상이 없지 않으므로 이에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안'을 요구한다.지금까지 택시운전사는 자격과 순위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면허받은 비율이다. 하지만 버스운전사도 택시운전과 동일한 자격과 순위에서 면허된 비율이라면 배정비율제를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금년도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

개인택시 본래의 목적과 취지는 모든 사업용 운전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포상제도로 질과 서비스가 향상된 개인택시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 택시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 시키려면 사업주의 노력과 운수당국의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전사에겐 자격과 순위면에서 뿐만 아니라 배정비율제란 허울좋은 명목으로 또 다시 특혜를 준다는 건 종전 면허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불합리 하다. 배정비율제를 실시함에 앞서 먼저 버스기사의 자격과 순위를 택시와 동일하게 한 다음 최소한 향후 3년간은 시행한 자료에 의해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정비율제를 금년에 실시한다는 것은 택시 운전사만이 기득권자인 양 영역고수를 주장하는 욕심과 만용에 일조하는 '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만에 하나 목소리 큰 집단의 힘의 논리가 배정비율제 '안'에 작용했다면 지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택시 본래의 목적과 취지하에 배정비율제를 철회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한치의 형평에도 어긋남이 없고 굴절되지 않은 운수행정만이 시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며 나아가 시 전체가 발전되리라 믿으면서 버스기사의 작은 소망을 적는다.

최현영(경북 구미시 옥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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