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쇼핑센터, 도매센터, 대형점 등 대규모 점포들은 앞으로 직영비율이나 분양여부, 시설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된다.
산업자원부는 유통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대규모 점포의 시설, 운영 및 분양제한 기준을 없애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을 고쳐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종전에는 백화점과 쇼핑센터는 매장면적의 30% 이상, 도매센터는 10% 이상을 각각 직영하고 대형점은 매장 전체를 직영토록 했으며 이들 점포를 분양할 때도 시설기준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센터 등을 갖춘 뒤 나머지 면적만을 분양대상으로 하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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