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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재단에 눈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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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6일 통과시킨 교육개혁 법안이 당초의 정부 원안보다도 후퇴, 사립대학 재단측의 의견을 주로 반영한 것이라며 지역 교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대구경북 민주화 교수협의회.대구대 교수협의회.영남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이 법인 이사회를 구성할 때 변호사.시민단체 대표 등 공익이사를 3분 1 이상 두도록 한 교육부의 원안을 삭제, 재단측을 두둔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관선이사가 파견된 사립대학의 경우는 관선이사 임기를 1년(1회 연임 가능)으로 제한하고 관선이사는 추후 정식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고등교육법 개정안' 중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교무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평교수에서 선출하도록 한 교육부의 원안도 폐기했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따라서 소위가 수정 통과시킨 교육개혁 법안이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외면하고 재단측의 이해관계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이라며 10일 각 교육단체와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민주적 교육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민교협과 교협 등 지역대의 교수단체 대표들은 또 9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교육관계법 개악 규탄대회에 참석한데 이어 10일 오후에는 국회 교육위원들을 항의방문하고 법안 처리의 즉각 중단과 충분한 재심의 및 여론 수렴을 요구했다.

趙珦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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