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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소비자 우롱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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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형 할인점들이 광고 가격과 판매 가격을 달리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은품으로 지급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시 북구 홈플러스는 최근 1.5ℓ들이 음료수 12병을 1만1천7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로는 1만2천590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묶음상품 할인 명목으로 이를 판매하다 지난 8일 고객 허모(40.여.대구시 북구 칠성동)씨가 속임수 판매라고 항의하자 이를 뒤늦게 시정했다.

대구시 동구 한국까르푸 동촌점은 지난달 말 구강청정제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유통기한을 4개월이나 넘긴 소형 구강청정제를 사은품으로 준 것으로 드러나 고객들의 불만을 샀다.

이 제품을 구입한 이모(28.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한 뒤 구토증세를 보여 업체측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까르푸 측은 뒤늦게 문제가 된 상품을 수거했다.

소비자 고발을 접수한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는 진상조사를 벌이는 한편 추가 피해자를 확인한 뒤 문제가 된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한편 홈플러스 관계자는 "상품에 부착하는 바코드 교체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며 "즉각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까르푸 관계자는 "검수작업의 관리소홀로 인해 일부 제품에서 물의를 일으켰다"며 "피해고객들에게는 반품과 함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비까지 지급하겠다"고 해명했다.

李尙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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