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8.15특사때 김현철(金賢哲)씨의 잔여형기(1년6개월) 집행을 면제, 재수감하지 않되 복권조치는 하지 않는'부분사면'을 단행키로 결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중권(金重權) 청와대비서실장으로부터 부분사면에 대한 건의를 받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 대통령은 김씨 부분사면에 대한 비판여론을 알고있으나 김씨를 재수감할 경우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심했다"며 "21세기를 앞두고 '용서와 화해' 차원에서 김씨를 재수감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김씨는 재수감을 피할 수 있게 된 대신 형 선고의 효력은 계속되므로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은 계속 제한되며 벌금과 추징금도 내야한다.
한편 김현철씨는 11일 오후 재수감 절차를 밟기위해 출두하라는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법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사면안이 확정된 이후 현철씨의 재수감 문제를 결정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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