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사고파는 비상장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도 비과세된다. 이같은 조치는 한국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한국유학생의 일본내 취업소득 면세한도가 연간 2만달러로 확대되는 등 일본내 한국인 취업자의 면제한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한.일 조세조약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조세조약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조세조약에 따르면 현재 일본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만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비상장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도 세금이 면제된다.또 국내 기업에 25% 이상 투자하고 있는 일본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도 현재 12%에서 내년부터 2003년말까지는 10%, 그 이후에는 5%로 각각 인하되며 이자소득 및 로열티에 대한 제한세율도 12%에서 10%로 내려간다.
이와 함께 일본내 한국인 취업자들의 소득에 대한 면세한도가 확대돼 한국유학생의 취업소득은 현행 연간 1천800달러에서 2만달러, 산업연수생은 5천달러에서 1만달러, 연예인.운동선수의 출연료 등은 3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각각 상향조정된다.아울러 현재 일본기업의 국내지점이나 국내기업의 일본지점에 대한 법인세는 지점 소득과 본사가 지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해 얻은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점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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