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통합법의 쟁점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통합해야 한다"는 농림부, 농협의 주장과 "강제통합은 불가하다"는 축협의 주장으로 요약된다.
지난 3월8일 정부가 발표한 협동조합 개혁안의 골자는 공룡화돼 있는 중앙회를 통합,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일선 단위조합을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축협은 노조를 중심으로 축산조합원의 자율적인 단체를 정부가 강제통합할 수 없다며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비쳐왔다.
▨통합중앙회 명칭
농협은 통합된 협동조합 중앙회의 명칭은 현행대로 농업협동조합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81년 이전 축협이 농협의 특수조합으로 소속돼 있을 때도 중앙회의 명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였으며 농업의 범주에 축산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축협은 농업생산액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달하는데다 축산업의 전문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통합 협동조합의 명칭에 '축(畜)'가 포함된 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해야한다고 맞서왔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축협은 농.축.인삼협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 기능을 통합, 농업협동조합은행이라는 특수은행 설립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농협은 협동조합 신용사업이 별도 은행이 되면 수익성이 낮고 위험부담이 높은 농업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고 경제 사업이나 지도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위해 1조원 정도의 추가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맞서왔다.
▨독립연합회 체제
축협은 독자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연합회, 축협연합회 등 독립연합회 등을 만들고 그 위에 이를 통합하는 중앙회를 별도로 설립하자고 주장했다.
농협은 현행 농, 축협 중앙회를 그대로 두고 명칭만 바꾸면서 통합 중앙회를 별도 설립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고비용 저효율 체제라고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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