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익증권 환매제한 쟁점·대처방안

무더기 환매사태는 피했으나 수익증권 환매제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만기도래 상품 투자자들의 잇단 항의로 지역 투신·증권사 영업점은 16일 하루종일 붐볐다. 만기도래 상품도 환매제한기간이 똑같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수익증권 환매제한의 쟁점과 대처방안을 정리했다.

▨대우채권 편입자금의 회수여부

정부는 대우채권에 대해 환매시기에 따라 3개월미만 50%, 3개월이상 6개월미만 80%, 6개월 이후 95%를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투자자금 보전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투신·증권사의 자율결의를 건의형태로 접수, 발표했다. 정부가 지급보증을 한 게 아니란 얘기다.

16일 투신·증권사를 찾은 고객들이 '지급보장 각서'를 요구했지만 투신·증권사측은 모른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정부도 '믿어달라'고만 할 뿐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

▨대우채권 편입비율 확인

수익증권을 판 투신·증권사와 운용한 투신(운용)사에 대우채권 편입비율을 확인해둬야 한다. 거래하는 투신·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편입비율 확인을 요구하면 된다. 거절할 경우 객장으로 직접 찾아가 따져야 한다.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터무니 없이 높을 경우 약관이나 법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수익증권 약관을 살펴보고 투자부적격 채권을 편입하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대우채권을 편입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거래 투신·증권사가 약관이나 규칙위반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인정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부인하면 금감원·소비자보호센터·금감위 대책반에 신고, 과실여부를 따져야 한다.

▨수익증권 부분 인출

수익증권을 부분인출하는 경우에도 대우채권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1억원의 수익증권중 대우채권 편입비율이 10%라고 9천만원만 인출신청하면 9천만원에서 10%인 900만원을 제외한 8천100만원만 찾을 수 있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대우채권편입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우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신설 투신(운용)사들의 유동성 위기만 고려해 환매를 제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MMF나 단기 공사채형 상품 가입자는 대부분 단기 여유자금을 예치했다가 환매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투신·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다. 대형 투신사들은 은행·보험·캐피털사와 제휴,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있다. 대출은 거래 투신·증권사에 신청한 뒤 대출기관에서 질권설정 승낙요청서를 발급받고 거래 투신·증권사의 승낙서와 함께 대출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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