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보험사의 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가 축소되고 투신.보험사의 직원이면서 자기 회사의 금융관련 법률의 준수여부를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법규감독관제도가 도입된다.
또 제2금융권에 대한 동일인 지분소유한도제와 모든 금융기관의 5대 재벌 전체에 대한 대출.투자총액을 일정규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중장기과제로 추진된다.재정경제부는 18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방안'을 상정하고 8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투신사의 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를 10%에서 7%로, 보험사의 투.융자한도를 총자산의 3%에서 1~2%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또 실질적인 지배관계나 판매관계에 있는 회사의 모든 계열사를 '관련계열'로 분류해 동일계열 투자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벌들이 자기계열 금융기관을 통해 다른 그룹 계열사를 지원하고 대신 다른 그룹계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기 계열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상호교차.우회투자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의결권 행사금지, 일정기간 영업규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과 같이 동일인 지분소유한도를 설정, 초과분은 일정기간내에 처분토록 하고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5대 재벌에 대한 대출.투자한도를 일정규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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