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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Y2K 문제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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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기관이 Y2K(2000년 표기인식문제)에 대한 대응미흡으로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등 임원이 해임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Y2K대응미흡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 제재기준에 따르면 내년이후 Y2K 대응미흡에 따른 문제 발생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물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 제재기준은 금융기관이 Y2K관련 감독기관의 지시사항 미준수 등으로 전산시스템의 전면 또는 부분장애가 발생해 창구.계리업무 등 핵심업무가 마비되거나 어음교환 불능 등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최고 해당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나 업무집행 정지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보다 업무잘못이 가벼울 경우 문책경고나 주의적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잘못의 경중에 따라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과실이나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건의하거나 문책기관 경고, 주의적기관경고 등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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