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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의원 근무자 이중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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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의원 중 일부가 진료 환자수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의료보험료를 과다 청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아복지회 산하 노아의원(대구시 남구 대명동)이 수년간 근무자를 이중으로 등록해 온 사실이 드러나 관련 기관들이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노아복지회는 지난 93년 대구시로부터 노인 물리치료를 위탁받아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물리치료실을 차려놓고 인건비 등 운영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으나, 그동안 이곳에 등록된 물리치료사 1~3명을 노아의원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의료보험연합회에 신고해 왔다.

의료보험연합회 대구지부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한국노아복지회 평리동 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김모, 백모씨 등 물리치료사 2명이 노아의원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되는 등 지난 6년간 8명이 이중 등록됐다는 것.

이는 물리치료사 1인당 하루 최고 30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과 관련, 진료 환자수를 부풀려 신고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청구하기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의료보험연합회 대구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6년간 노아의원과 평리동 물리치료실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아의원 관계자는 이에대해 "평리동 물리치료실 근무자가 노아의원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된 적은 있으나 이는 행정 편의상 함께 신고한 것으로 보험료를 과다청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아복지회는 지난 90년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자본금 4억원을 들여 설립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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