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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층건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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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최근 건축물의 지나친 고층화 경향이 조망권을 제한하는 등 시민생활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판단,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낮춰 도시지역의 스카이라인을 보호키로 했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현재의 300%에서 250%, 재건축 주택의 용적률은 350%에서 300%로 각각 낮추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새로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지역이 넓고 주거지역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데도 신축아파트나 재건축아파트가 지나치게 고층화 돼가고 있어 낮은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장기적으로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변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고밀도의 고층 건물을 제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적률을 400% 범위 안에서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으며, 시는 개정조례를 오는 9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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