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시 고층건물 제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울산시는 최근 건축물의 지나친 고층화 경향이 조망권을 제한하는 등 시민생활환경을 열악하게 만든다고 판단,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낮춰 도시지역의 스카이라인을 보호키로 했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현재의 300%에서 250%, 재건축 주택의 용적률은 350%에서 300%로 각각 낮추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새로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지역이 넓고 주거지역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데도 신축아파트나 재건축아파트가 지나치게 고층화 돼가고 있어 낮은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장기적으로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변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고밀도의 고층 건물을 제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적률을 400% 범위 안에서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으며, 시는 개정조례를 오는 9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呂七會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