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서는 24일 울릉군 도동 상수도 취수장 토사유입 사건과 관련, 군부대 시설 시공사인 (주)효성 대표이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효성 대표이사 송형진(55)씨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현장소장 강병일(36)씨는 수질환경보전법위반으로, 설기계기사 이형근(30)씨는 건설기계관리법위반혐의로 각각 입건조치했다는 것.
특히 조종사 이씨는 무면허로 울릉읍 도동리 산 39번지 말잔등(해발968m)지역을 지난 7월 20~27일까지 부지정지 작업을 하면서 산 절개지역 토사 240㎥를 울릉도 도동 상수원 취수장으로 유출시킨 혐의다.
한편 울릉군의 상수도 피해조사 대책반은 시공회사인 효성(주)이 부지정지를 하면서 콘크리트 블록 구조물을 설치하고, 성토작업을 해야하는 설계를 무시하고 토사(잔토)를 유입시켜 6천125㎡의 산림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산림법위반(산림의 형질변경지) 혐의로 추가 수사 중이라 밝혔다.
許榮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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