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영교도소가 우리나라에서도 문을 열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9일 교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공단체외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교정법인을 설립, 정부와 수용자의 교정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 교도소 등 교정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기간은 교정법인이 교도소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면 10~20년, 기존 교정시설을 위탁받을 경우 1~5년까지로 하되 계약갱신이 가능토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