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사기 특별 단속 대구경찰청 9월 한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월 한달간 허위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사기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부동산회사를 설립, 임야 등을 헐값에 구입한 뒤 관광단지, 산업단지 등의 가짜 개발계획 문건을 보여주며 고가로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전셋값 폭등과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를 틈탄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무허가 중개업, 허위정보 제공, 과다 수수료 징수, 미등기 전매 등 각종 탈·불법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신고 및 문의는 112와 각 경찰서 수사2계, 지방경찰청 수사2계(762-9803~4).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