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사기 특별 단속 대구경찰청 9월 한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월 한달간 허위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사기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부동산회사를 설립, 임야 등을 헐값에 구입한 뒤 관광단지, 산업단지 등의 가짜 개발계획 문건을 보여주며 고가로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전셋값 폭등과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를 틈탄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무허가 중개업, 허위정보 제공, 과다 수수료 징수, 미등기 전매 등 각종 탈·불법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신고 및 문의는 112와 각 경찰서 수사2계, 지방경찰청 수사2계(762-9803~4).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