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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이도선암 동국합섬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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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行訴 준비

구미 동국합섬 전직 근로자 정희양씨의 직업병 논란(본보 7월23일)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8일 정씨의 산재요양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정씨와 노동단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해 정씨의 직업병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는 8일 정씨가 지난 7월 제출한 산재요양신청에 대해 "정씨가 근무한 동국합섬 1·2·3 공장 중 1공장의 소음만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발암성 물질에도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또 "지난달 초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 정씨의 피부병은 작업과 무관한 여드름성 질환이며 외이도선암도 유해물질과 관련, 발생했다는 사례 보고가 없다"며 작업환경과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씨와 산업재해 관련 사회단체인 대구산업보건연구회는 동국합섬에서 피부질환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검진결과와 함께 외이도선암의 경우 정씨가 노출된 화학물질과 개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구산업보건연구회 최순나 부장은 "동국합섬과 구미 노동사무소측에서 정씨 관련 자료를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으며 2공장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소음 발생이 일부 확인했는데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희양씨는 최근 증세가 악화되면서 충남대 병원에 입원, 방사선 치료 등을 받고 있으나 중태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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