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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중재 소홀 근로담당관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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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사업주가 담당 근로감독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명대동산의료원(원장 강진성)은 13일 대구남부지방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박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구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동산의료원은 "지난 97년7월 노조측의 단식농성때 노조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박감독관의 요구를 수용, 징계 수위를 낮췄는데 박감독관은 의료원측의 요구를 노조측이 수용토록 해주겠다는 사전 확약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의료원측은 박감독관이 의료원과 사전에 약속한 이행보증을 이행치 않음에 따라 병원내 악성 노동운동이 2년간 계속돼 그에 따른 '국가 배상 청구소송'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남부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노사분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중재노력에 대해 합의안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다"며 "이달초 노동부 감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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