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후 처음으로 대구에서도 교원노조와 교육청 간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사항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지게 됐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한교조 대구본부는 99 단체교섭 진행에 대해 합의, 29일 오후 1시 대구시 교육청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가 접수되면 시교육청은 1개월 이내에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번 단체교섭에서 교원의 잡무경감과 인사제도 전면 개선,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수업시수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 여교사 차별 금지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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