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1호선 건설에 들어간 부채이자 상환에 대한 국고지원이 오는 2001년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15년까지 2천153억원 규모의 부채이자를 자체 해결해야 할 형편이나 재원조달이 막연한 실정이다.
2일 기획예산처와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의 지하철 운영비 지원원칙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97년에 부채이자 전액인 433억원, 지난해에는 50%인 239억원을 지원받았고 내년에는 25%인 127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오는 2001년부터는 부채이자에 대한 국고지원이 일체 중단돼 대구시는 원리금 모두를 자체 힘으로 갚아야 한다.
2001년 이후 대구시가 갚아야 할 지하철 부채이자는 2001년 543억원, 2002년 514억원, 2003년 이후 2015년까지 1천96억원 등 모두 2천153억원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대구시는 부채이자 상환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부채이자 상환이 대구시 재정의 새로운 문젯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2001년이후에도 국고지원을 계속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며 "국고지원원칙(완공후 3년간 100%, 50%, 25%)의 개정을 추진, 계속 국고지원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방사업에 대해 정부가 무한정 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만큼 지하철 부채이자에 대한 지원원칙을 바꿀 계획은 없다"며 "2001년부터는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부채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하철 부채이자에 대한 현행 지원원칙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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