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일 의료면허 없이 성형수술을 하다 부작용을 일으킨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김모(51.대구시 동구 신천동)씨와 수술 대상자들을 주선해 준 혐의(보건범죄 단속법 위반)로 박모(55.여.대구시 남구 대명9동)씨를 긴급체포, 관할 대구 남부경찰서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의료면허 없이 실리콘, 마취제 등을 이용, 송모(52.여)씨 등 여성 7명에게 박씨의 집 등에서 쌍꺼풀, 주름 및 지방질 제거 수술을 하면서 수술 부위에 따라 1회 50만~2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