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일 의료면허 없이 성형수술을 하다 부작용을 일으킨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김모(51.대구시 동구 신천동)씨와 수술 대상자들을 주선해 준 혐의(보건범죄 단속법 위반)로 박모(55.여.대구시 남구 대명9동)씨를 긴급체포, 관할 대구 남부경찰서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의료면허 없이 실리콘, 마취제 등을 이용, 송모(52.여)씨 등 여성 7명에게 박씨의 집 등에서 쌍꺼풀, 주름 및 지방질 제거 수술을 하면서 수술 부위에 따라 1회 50만~2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