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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홍씨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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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5일 청구 비리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청구그룹 회장 장수홍(56)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배임.횡령)를 적용,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장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 받은바 있다. 재판부는 장피고인에 대한 영주 청구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청와대총무수석 홍인길(56)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의 원심 선고형을 확정했다.

대구 서구청장 이의상 피고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년의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하되 추징금 600만원을 1심대로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자격정지 선고를 유예받음에 따라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청구 관련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심 형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1심 선고량)△김경회(60) 전 철도청장=항소기각(징역3년 집유4년.추징금 2천800만원) △민척기(60) 전 철도청 차장=선고유예.추징금 800만원 △서태윤(58) 전 대구복합화물터미널 대표=항소기각(징역2년6월 집유3년) △이금원(57)=징역2년 집유3년 △이수환(전 청구그룹 기획조정실장)=항소기각.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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