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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상속.증여세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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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 단독주택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경우에는 시가의 60~70%에 이르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현재는 시가의 30%에 불과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내년7월부터는 세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상속.증여세법상 일반건물의 가격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세무당국의 준비기간과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기간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일반건물은 상업용 건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을 제외한 것으로 주로 단독주택이 해당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피상속인이 7월1일 사망하면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상업용 건물이나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높게 평가되는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상업용 건물, 단독주택에 대한 양도세 산정시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은 당초 예정대로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골프회원권 양도세 역시 예정대로 2000년 1월1일부터 실거래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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